노래방 영업이 끝났다고 알리자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.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(부장판사 김미경)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(47·여)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.A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.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기던 A씨는 업주 B씨(57·여)가 시간이 다 됐으니 귀가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분노해 B씨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