며칠 전,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서 보니 우편함에 우편물이 꽂혀있었다. 수신인은 고3 아들이었다. 지난번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아들한테 온 우편물을 아무 생각 없이 뜯어봤다. 그랬더니 아들이 자신의 우편물을 마음대로 열어보지 말라고 한마디 했다. 내 눈에는 아직 내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 같은데, 주민등록증 만들 나이가 됐으니 존중해 달라는 것이었다.

아들은 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밤 열한 시가 넘어 집에 돌아온다. 아들이 올 때까지 봉투만 쳐다보며 기다릴 자신이 없었다. 왜냐면 발신지가 다른 곳도 아니고, 무려 '○○경찰서'였기 때문이다.

'경찰서에서 아들한테 왜 우편물을 보냈지?"

걱정이 앞서 아들이 집에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. 아들이 이번 일은 이해해 줄 거라고 믿고, 우편물을 뜯어보았다.

그 안에는 두 장의 문서가 들어있었다. 제목은 '수사결과 통지서(고소인 등, 송치 등)'라 적혀있다. 죄명은 사기, 결정종류는 송치, 사기와 송치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. 접수일시가 3월 말이니 얼마 안 된 일이다. 아래쪽으로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한 안내가 빼곡히 적혀있었다.
 
'사기, 송치, 범죄피해자...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?'

주요 내용은 '별지와 같음'이라 적혀있는 걸 보고 뒷장을 살펴봤다. 뒷장에는 아들이 사기로 신고한 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, 사기죄가 성립되어 그 사람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는 내용이 적혀있었다.
 
일단 아들이 사기죄라는 얘기는 아니니 안심을 했다.

'그렇다면, 아들이 누군가를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말인데, 도대체 무슨 일이지? 왜 나한테는 아무 말이 없었을까? 혼날까 봐 그랬을까?'

궁금한 걸 겨우 참으며 아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었다.

"아들, 경찰서에서 우편물이 왔는데, 이게 무슨 일이니?"
"아, 이거 제가 인터넷 장터에서 에어팟을 샀는데, 뭔가 분위기가 싸해서 바로 신고한 거예요."


아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.

"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?"
"돈 보내고 났더니 사이트가 차단되고 이상해서 신고했어요. 신고하고 나서 돈을 바로 돌려받았고... 그래서 말씀 안 드렸어요."

"얼마에 샀는데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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