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. 5일 뉴스1,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-3부(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)은 지난 1일 살인, 시체유기, 아동복지법위반(아동학대)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(45)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을 선고했다. 정씨는 2016년 8월 오전 10~11시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의붓아버지 소유의 텃밭에 생후 2~3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. 범행은 당시 11살 난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졌다. 2심 재판...